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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대산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 대산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9.06.09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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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국내 반입 원천 차단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산세관과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펠릿과 음식점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목탄류(목탄, 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및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 여부 등이다.

 위 사항을 위반한 목재제품은 반송 및 폐기처분 등을 통해 국내 유통을 제한하며,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을 통해 12건의 불량 목재제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목재펠릿 사용원료를 침엽수와 활엽수의 톱밥 및 이를 분쇄한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목재가공공장 부산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오염 유발 및 국민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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