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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2016년 바뀌는 세법내용
[경제칼럼] 2016년 바뀌는 세법내용
  • 조성준
  • 승인 2015.12.2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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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일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16년 귀속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세법의 내용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숙지하고 실생활에 적용하여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업무용 승용차란 회사의 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승용차를 말하는데 법 개정 논의 때부터 고가의 업무용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 비용 처리를 하고 과도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개인회사는 상관이 없지만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법인차량을 집안차량으로 사용한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하여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감가상각하여 회사의 비용처리 하던 것을 그 초과 비용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초과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로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법인사업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액 한도를 공급가액의 30%에서 35%로 상향하여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서 농어민의 농수산물 판매수입이 늘고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법인사업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였다.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직계비속인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려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때 공제해주는 5천만원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6촌 이내 혈족 등 기타 친족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예정이거나 친척에게 증여를 해줄 예정이면 내년 1월 1일 지나서 증여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해 줄 경우는 올해나 내년이나 동일하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

항상 문제가 많았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통과되었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하되 2018년부터 적용하게 하였고 대신 종교인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되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되어 추가로 과세된다.비사업용 토지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농지, 외지인이 보유하는 농지와 임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등을 말한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부터 새롭게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2018년 말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허용으로 인한 혜택은 없고 오히려 10% 추가세율 과세만 된다.

그러므로 비사업용 토지를 아주 오랫동안 보유할 예정이 아니면 금년 안에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내년에 매각 하는 것보다 매우 유리하게 되어서 매매계약을 할 비사업용 토지가 있다면 내년도로 넘기지 말고 금년 안에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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