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8 12:02 (월)
2012년 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계획
2012년 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계획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2.10.17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기여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로 동종업소 가격 인하경쟁 유도


▶ 착한가격업소 선정개요
▷ 선정대상 : 개인서비스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외식업 중심 선정
※‘착한가격업소’란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수준이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를 말함
▷ 선정주체 : 공무원, 부여군소비자보호센터, 주부물가모니터단
▷ 지정절차 및 일정(2012년 상반기)
- 사전홍보(3월)→신청접수(4월)→현지실사·평가(5월)→합동실사(5월)→최종 결정통보(6월 20일)

ㅇ 21c부여신문

▷ 지정기준
-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 옥외가격 표시·원산지 표시 등 정부·지자체시책 호응 업소
▷ 지정제외 요건
-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 대상 업소
-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개시 6개월 미경과 업소 및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

ㄴ 21c부여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