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보 물고기 집단폐사, 4대강사업 때문

지난달 17일 발견 이후 5만마리 확인 및 논산까지 확대

2012-11-01     충지협 이종순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공주)는 지난달 24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달 17일 백제보 상류와 부여대교 인근에서 폐사 물고기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23일까지 계속해서 죽은 물고기가 물 위로 떠오르고 있음.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7일 이후 죽은 물고기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5만 마리 이상이 폐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제보 물고기 폐사 진행 경과사항은 ▲10월 17일 물고기 폐사 발견 및 유관기관 신고(수공→금강유역청), 폐사어 수거지시 및 처리(금강유역환경청 → 부여군) ▲10월 18일 백제보 상하류 관리구역 폐사어 수거작업 실시 ▲10월 19일 백제보 상하류 관리구역 폐사어 수거작업 실시(계속), 폐사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인(死因) 검사의뢰(부여군)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조사 결과 ‘원인불명’으로 밝혀 ▲10월 20일~24일 현재 백제보 상하류 관리구역 폐사어 수거작업 실시(계속).

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물고기 폐사범위 역시 초반에는 백제보 상류에서 논산, 강경까지 하류지역으로 25km 이상 확산되고 있다. 또한, 폐사되는 어종도 처음에는 누치 종류의 성어들만 보이다가 참마자, 끄리, 모래무지, 쏘가리, 배쓰, 동자개, 몰개, 숭어, 눈볼개 등으로 점점 확대됐고, 일부 어종의 치어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강 백제보 인근의 물고기 집단 폐사가 계속 확대되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정부의 인식과 대처는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의 21일 보도자료와 수자원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1일까지 수거된 폐사 물고기는 3,500마리 정도이고, 피해지역도 백제보 하류 8km 범위로 한정했음. 이는 21일 이미 수만 마리의 물고기 폐사가 확인된 것을 비추어 보면 정부가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 발표한 것이다”라며 “또한, 금강환경청은 17일부터 21일까지 수질자동측정망 자료와 사고현장의 물을 채수해 수질을 분석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음. 즉, 아직까지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원인불명’이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집단 폐사가 수공이 관리하는 백제보 인근에서 발생했음에도 환경오염사고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며 수거작업 외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나 몰라라’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며 “금강환경청과 수공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사고를 축소하고 사고원인을 불투명하게 만들려는 의도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에도 소홀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강환경청이 21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물고기가 죽기 시작한 17일부터 21일까지 강우 등 수(水) 환경변화를 일으킬만한 사유가 없었고, 폐사한 구간에는 오염원 등의 유입이 가능한 하천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는 4대강사업의 영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4대강사업 보 건설로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은 느려지는 등 정체수역이 형성된 상황에서 수온역전, 용존산소 부족,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금강환경청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제보 상류에서 물고기 폐사사고가 발생했다고 해 4대강사업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음. 부여군도 독극물 관련성을 규명키 위해 물고기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그러나 금강청과 부여군 등이 진행하는 간단한 수질조사와 사체분석을 통한 원인조사 결과를 100%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라며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보 시설로 인한 수온역전 현상과 퇴적물 오염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함. 이를 위해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자료, 기상자료, pH, 토질오염 조사자료, 공주보와 백제보 수문 가동 및 방류량 자료 등 관련자료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백제보를 포함해 4대강 16개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자원공사도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중폭기시설의 확대 설치, 수문개방 등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