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자금출저조사에 대비하는 방법

2012-11-29     조성준
지방에 사는 홍길동씨는 서울에 사는 대학원생인 20대 중반의 아들에게 주거의 편의를 위하여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주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아들에게 주택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소명을 못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자금출처소명 안내문을 보냈다.

그렇다면 위 세무서에서 보낸 안내문의 자금출처소명 대상이 무엇인지와 자금출처소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한했을때 그 사람의 직업과 나이, 재산상태 그리고 소득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해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것이 아니라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고 그 차액이 2억원 미만이 되도록 소명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해 제출하여야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기타소득, 차입금, 임대보증금, 보유재산처분액 등이 있다.

특히,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금액은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1억원까지는 10%이고,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금액은 20%이고 그 이후 금액은 더 많은 증여세를 내야하며, 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해야하니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녀 등에게 부동산 등을 구입하여 주고자 할 때는 신중하게 재산취득자금출처소명을 잘 대비하여 차입금 활용 및 임대보증금 소득 등을 고려하여 일처리를 해야 한다. 잘못했다가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구입하여주고 아주 많은 증여세금을 자녀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