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2012-12-27     김동한
건강식품 판매업자가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을 모셔 놓고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로 제품의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값비싼 건강식품을 구매하였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하여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방문판매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하며,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계약을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자는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하며, 판매자의 성명과 명칭,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리고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된 계약서를 건네주어야 하며, 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보낼 수도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허위의 성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는 대부분 판매자의 권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의 철회(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단, 제품의 확인을 위해 포장지가 훼손된 경우는 제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보낸 제품을 사용하면 반품할 수 없다고 표시해 놓거나, 샘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유통기한 등 시간이 지나면 재판매가 곤란한 제품인 경우,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반품시키는 경우 판매자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이와 같은 사실을 판매자가 미리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문서나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품할 수 없다.

반품할 수 있는 기한은 계약서를 받은 날, 계약서보다 제품을 늦게 받은 때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며, 원래의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받는 경우 등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명목으로 반품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소비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판매자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거나 판매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도 판매자는 미납대금에서 반환받은 제품의 가치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외에도 방문판매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거래를 한다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내고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신중하게 판단한 후 제품을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제품을 구매하고 반품을 원한다면 구매한 제품을 훼손하지 않고 14일 이내에 반송함으로써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