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비흡연자 ‘금연정책 당연’ vs 흡연자·외식업계 ‘과도한 규제’
2012-12-27 이종순 기자
이에 따라 면적 150㎡ 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 실내 전체에서 금연, 2014년 100㎡, 2015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같은 금연정책에 외식업계, 흡연자들은 “음식점은 몰라도 호프집 같은 술집까지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한 반면,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금연정책은 당연하다”며 환영하고 있다.
▲비흡연자, 금연정책 당연 vs 외식업계·흡연자, 과도한 규제
비흡연자들은 “흡연장소에 상관없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금연정책은 당연하다”며 “흡연자의 권리보다는 비흡연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흡연은 선택인데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환영했다.
반면, 흡연자와 외식업계는 “음식점은 그렇다 쳐도 성인들만 이용하는 술집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금연구역을 따로 만들 수 없는 술집이나 음식점들은 손님이 끊기는 등 소상공인만 죽이는 것”이라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또한, 흡연자들은 “담배의 유해성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대중적인 기호품으로 흡연도 일종의 권리인데 이렇게 까지 규제하는 것은 심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단속 과정에서 업주들과 마찰이 예상되지만 법이 개정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홍보활동 등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간접흡연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전망 속 흡연자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