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사업을 하려면 세금부터 따져야 한다
2013-01-10 21c부여신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금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위의 사례처럼 개업하면 내야 하는 세금 중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다. 이 두 가지의 세금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들도 개념조차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영세사업자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대로 받는 것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로서 1.5~4%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다.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이 더 많더라도 환급받을 수가 없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또, 인테리어 비용 같은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처리만 잘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후 세무서로부터 직접 돌려받는다. 아울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못 챙겼다면 부가가치세는 차이가 없을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은 매입비용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필요한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이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 증빙용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신용카드라 할지라도 대표자의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차량이 트럭이나 1000cc이하의 경차인 경우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증빙이 있으면 공제 가능하다. 사업용 차량유지비용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교부 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납부하므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사업자용으로 영수증이 출력되도록 하여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건비 처리이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자들은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4대보험 때문에 직원 급여를 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는 몇 천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계산 때에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부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세금이다. 그러므로 필히 세금계산서와 비용 증빙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적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컸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도 부담이 되므로 이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