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총 1.5조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계획 확정
2013-01-10 강현미 기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0939원에서 92394원으로 1455원 증가 ▶지역가입자가 올해 78127원에서 79377원으로 1250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과 기업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향후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2013년에 부분틀니, 초음파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 보험료율을 1.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3년은 ‘2009~2013년 보장성 확대 계획(2009년 6월 발표)’의 마지막 해로써 당초 계획한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우선,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기로 결정했다. ※ 간암 치료제(넥사바), 위암 치료제(TS-1) 본인부담율 경감
초음파의 경우, 20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했으나 검토 결과 전면 급여 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2013년 3000억원 소요)하기로 했다. ※ 초음파검사 보험적용 : 2013년 10월 예정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2011년에 기 합의(제19차 건정심 의결, 2011년 11월 15일)된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6000억원 소요)하며,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에 대한 보험 확대(추가 수술 적용)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 입술갈림증 보험적용 : 2013년 4월 예정
또한, 노인·여성 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하여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범사업(3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 대표상병 선정, 용어 등 정비 관련 이해관계자 간 사전협의 운영
마지막으로, 적용 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했다.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 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 보험적용 : 간단치석제거(2013년 7월 예정), 결핵검사비(2013년 10월 예정)
추가적으로 보장성과 관련해 가입자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서 선택진료·병실차액·간병비 급여화 검토를 건정심 소위 등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