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읍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강력한 징수 위한 ‘지방세 체납액 일소 결의대회’ 개최
2013-02-21 강현미 기자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상습체납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반드시 징수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해 누적되는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부여읍은 공무원과 지역주민대표 상호 간 체납액 일소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의식고조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6개팀 30명과 이장단 53명으로 합동 징수팀을 구성하고 책임 징수 독려제를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수시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예금, 매출채권, 펀드 등 금융재산,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수단 등을 추적하고 공매,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