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하기 전 누르세요 ☎119”
화재 오인출동 과태료 부과
2013-03-19 강현미 기자
관계자는 지난 9일~10일 이틀동안 10건의 화재 출동 중 쓰레기 소각 및 논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출동이 70%를 차지하는 등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향후에는 신고하지 않고 불피움 등을 행하다 119신고로 화재출동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가연물질을 태우거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행할 때 부여소방서(☎041-830-0422)나 119로 사전신고 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오인 행위를 사전에 부여소방서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건조기에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대형 산불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따뜻해지는 봄철 등산객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산에 오르는 분들은 라이터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