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이동전화 위치추적 ‘이젠 그만’
지난해 6,725건, 허위요청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13-04-03 이종순 기자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2010년 3,619건, 2011년 4,602건, 2012년 6,725건으로 해마다 신고·접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신고·접수에서 실제 인명구조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0.2%인 31건이고, 나머지는 단순 가출이나 늦은 귀가, 부부싸움 뒤 외출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사례가 쇄도하고 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서비스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키 위해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법정후견인만이 119로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묵 종합방재센터장은 “이동전화 위치추적은 일부 GPS폰을 제외한 나머지 휴대폰은 가까운 기지국의 위치정도만 알 수 있어 수색범위가 반경 1~5km로 넓어 도심지의 경우 수십 개의 건물과 수천명의 사람을 수색해야 하는 실정으로, 정작 화재나 각종 응급 상황 시 출동할 인력이 부족해 질 수 있어 무분별한 위치정보 조회 요청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