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2.2% 인상
기본연금액 1천원~3만5천원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
2013-04-16 강현미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3만5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1550원, 자녀·부모는 161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선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 적용(2013년 7월~ 2014년 6월)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외에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혹은 공주지사(☎ 041-850-384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