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
오는 8일까지 최대 8000만원 지원
2013-05-01 이종순 기자
지역특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델개발의 경우 ▲지역특화 사업모델 등을 발굴·지원키 위한 T/F팀 구성·운영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 조사·발굴 ▲지역 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등이다.
또, 홍보 및 판로 개척은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지원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사업 등이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해당 지역의 수요 및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됐을 때 지속 가능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시·군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추진코자 하는 시·군에서는 오는 8일까지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