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환경분쟁 조정제도
2013-06-04 김동한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환경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란 사업 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수질·토양·해양 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대한 피해를 말한다. 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법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환경분쟁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 또는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 악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대한 다툼으로 구분된다. 환경분쟁 조정방법은 알선, 조정, 재정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알선은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조정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당사자가 조정 권고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재정은 알선이나 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이다. 환경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환경피해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는 분쟁, 기타 조정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알선, 조정, 재정 사무를 담당한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닌 것, 즉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알선, 조정, 재정 사무를 담당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게 되면, 각 위원회에 소속된 심사관이 당사자의 주장과 피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현지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환경피해에 대한 과실의 유무 및 그 과실과 환경피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현지조사를 하는 것과 별도로 전문가도 현지조사를 하여 이를 규명한다. 감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예산으로 감정을 실시하게 되며, 조정 신청 시 수수료 외에 별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알선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처리되고, 조정 또는 재정의 경우에는 9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정이나 재정은 통상 5~6개월 내에 처리되므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