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착수
산림청, 위법행위땐 허가취소 등 강력 대처
2013-06-04 황규산 기자
이번 실태조사는 208건 529ha로 대부목적에 따라 목축용,경작용 등으로 분류되며,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목적사업의 추진상황, 무단시설 또는 목적 외 사용 여부, 대부료 체납 등이며, 사업계획서, 실측도를 휴대하여 현지 대조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부실 대부지에 대해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시정 조치, 청문 절차를 거쳐 대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유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국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