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관리 비리 척결 앞장

각계각층 의견수렴 거쳐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발표

2013-06-13     이종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 해소를 위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10조원에 이르나 최근 아파트 관리비 횡령, 아파트 공사·용역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자 지자체, 입주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국토부에서 추진한 아파트 관리제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300세대이상 단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회계서류 5년이상 보관 및 공사·용역 계약서류 공개 의무화 △지자체·공공기관이 아파트 관리공사·용역계획에 대해 자문서비스 실시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서울시에서는 회계사·변호사 100여명의 조사단을 구성, 5월 20일부터 감사 착수)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 강화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처벌규정 강화(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자체 관리감독과 분쟁조정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강화

▲관리직원·입주자대표회의 등 윤리성·전문성 제고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감사위원)의 의무적 교육 실시, 표준 감사 업무매뉴얼을 배포 △주택관리업체의 일제점검 실시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록 말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