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주민자치’ 전국 롤모델 된다
안행부 선정, 시범지역 31곳 중 도내 4곳 포함
2013-06-13 이종순 기자
충남도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결과 최종 시범실시 대상에 천안시 원성 1동을 포함한 도내 4곳이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최종 대상에 포함된 도내 4곳의 주민자치회는 ▲천안시 원성1동(천하대안 행복도시 프로젝트) ▲논산시 벌곡면(수락골 어울림 한마당) ▲아산시 탕정면(탕정,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소통마을 만들기) ▲예산군 대흥면(의좋은 형제 힐링 타운) 등 4개 지역이다.
지난 4월부터 안전행정부가 주관해 진행된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에는 전국 166곳이 공모를 신청해 1, 2차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31곳이 선정됐다.
특히, 전국 시·도에서 4곳 이상이 선정된 곳은 경기도와 충남도 두 곳 뿐으로, 그동안 자치분권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주민자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31곳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1년간 시범실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1억원 이상의 시범사업비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선정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1차에서 통과된 도내 7곳 중 2차 심층 인터뷰 심사에서 탈락한 3곳에 대해 자체사업비를 지원해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주민자치회의 발전적 모델정립을 위해 하반기 중 ‘지방분권촉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자치를 향한 도민의 공통된 열망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사업이 선정되게 한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전국적 롤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13일 천안에서 선정지역 31곳 주민자치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범사례 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