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 달라집니다!

오는 28일부터 원산지표시제 품목 확대

2013-06-19     강현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소장 공성근, 이하 부여농관원)은 오는 28일부터 음식점에서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와 양(염소 등 포함)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에서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가 추가됐으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로 표시대상이 확대됐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모두 표시하며, 글자크기는 메뉴판과 게시판의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씨로 음식명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면 된다. 다만 영업장에 메뉴판, 게시판 중 어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 표시하면 된다.

또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그동안 축산물에만 일괄표시 하도록 한 것을 표시대상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으며,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원산지 표시판은 가로 21㎝ × 세로 29㎝이상,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
농관원 관계자는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일까지 음식점 영업자 교육,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한 음식점 방문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