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수시켜 줄께~” 필리핀 女 접대부로 팔아넘겨
성매매 강요한 기획사 대표, 유흥업주 구속
2013-07-11 이종순 기자
고 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공범 정 모 씨(42, 남, 불구속)와 필리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수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2년 10월 24일 예술흥행(E-6)비자로 입국시킨 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 김 씨에게 390만원을 받고 접대부로 취업시켰다.
유흥주점 업주 김 씨는 피해자를 접대부로 일하게 하면서 2012년 12월 25일경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피해자에게 2차를 나가지 않으면 매일 성관계를 하는 술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해 성매매 알선 및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고 씨 등은 2013년 1월 29일 유흥주점을 탈출해 숨어 지내는 피해자를 2013년 2월 15일 경기도 오산시 노상에서 붙잡아 정 씨의 카니발 승합차로 납치해 가지고 있던 돈을 빼앗은 후, 대전에 있는 정 씨의 사무실과 계룡시에 있는 고 씨의 사무실 등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 경감 김인호 외사계장은 “이들이 피해자 이외에 필리핀 여성 24명을 예술흥행비자로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