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멘토 소방관제 추진
2013-07-11 황규산 기자
‘1:1 멘토 소방관제’는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업소에 대하여 자율적 소방안전 환경 조성과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정착을 통한 화재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실시된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안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한다.
현재, 부여군 가입률은 29%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내달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 가입 대상은 8월 23일부터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어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