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부동산 매매광고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빨강주의보
2013-07-16 황용익
▶첫째, 사기범들은 자녀의 신상정보를 미리 파악해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와의 통화를 방해하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여 사기범 계좌로 이체토록 하는 유형이다.
이런 경우 예방을 위해서는 납치 협박을 당했다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가족의 위치와 안부를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이 길에서 넘어져 다치셨으니 병원비를 송금하라”는 유형이다.
이런 경우 “바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상 유무 즉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인이 필요하며, 중국이나 대만 등 국제전화번호가 뜨거나 발신번호 표시가 없는 경우 무조건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국제번호도 조작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셋째, 각 대학들이 추가합격의 경우 전화로도 안내한다는 점을 노려 “모 대학교 입학처인데 자녀가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했다”며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등록금을 입금하라는 식의 수법이다.
이런 경우 일단 해당 대학교 관계자에게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등록금 등 공공기관의 세금 등은 반드시 고지서를 통해 수납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한다.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항상 경찰관서에 신고상담을 받아 피해를 막은 것이 더욱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법원, 등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기수법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상으로 계좌입금을 종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개인정보를 전화상으로 묻지 않으며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묻는 것은 무조건 전화사기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우체국 등 택배회사를 사칭하며 택배도착 및 반송을 이유로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우체국에서는 ARS로 반송안내를 하지 않으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도 절대로 묻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5개 항목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매매광고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가 신종유형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사례로, 부여군 양화면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는 아들의 결혼과 관련하여 주택 구입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 본인 소유 논 3000여평을 매각하려고 지난 7월 1일 부여교차로에 광고를 내고 매매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광고가 나간 지 일주일 후 서울 미래부동산이라며 전화상으로 매도가격 등을 묻고 “그 땅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 이미 살 사람이 땅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논을 매입할 의사를 표시했다.
다음 날 8일 다시 전화를 걸어와 “계약을 하려면 실거래증빙내역서를 떼어야 하는데 땅주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농협 356-0806-864913(예금주명 박주원평가원)으로 금 542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김 씨는 필요한 돈을 입금했다.
다음 날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실거래증빙서류가 나오는데 대리인을 시켜 서류를 찾아 계약서를 써야 한다. 계약서를 쓰려면 서류대금 470만원이 필요하고 대금을 위 박주원평가원 계좌로 우선 입금시켜주면 계약금 5000만원을 줄때 서류비용 470만원까지 같이 입금시켜 준다”면서 김 씨를 현혹시켜 입금토록 했다.
다행히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 씨가 부여경찰서 임천파출소에 바로 신고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위의 피해 사례처럼 이제 부동산도 사기범들의 먹이사슬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 매매광고와 관련한 전화금융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주의를 하지 않으면 나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바로 인식하고 이와 같은 유형의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주저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황 용 익 부여경찰서 임천파출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