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대표 서동한우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2013-07-24 강현미 기자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은 농식품의 원산지를 스스로 정확하게 표시하는 업체를 지정하여 자율적 책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산지표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고, 일정면적(일반음식점:제한없음, 판매업체:165㎡, 가공업체:900㎡) 이상이면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모범업소로 지정, 가공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해야 하며, 현지확인 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우수업체로 지정되면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서’를 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으며, 지정업체의 요청 시 원산지 검정 및 인증 농산물 사후관리와 연계한 농약잔류분석 무상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내역은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농식품안심이), 홍보책자 제작·배부 등을 통해 홍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