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우편요금 현실화
지난 1일부터 국내 우편요금 체계 개편 및 조정
2013-08-08 이종순 기자
국내통상우편 요금체계는 중량구간 간격을 기존 50g단위(120원 가산)에서 1kg초과 2kg까지는 200g(120원 가산)단위, 2kg초과 6kg까지는 1kg(400원 가산)단위로 개편해 구간 수를 대폭 축소(122개→31개)하고 우편요금을 최대 9770원(1만4640원→4870원) 인하했다.
또한,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물량감소로 수입증가는 한계에 이른 반면, 물가인상 등으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가 심화돼 2011년 20원(250원→270원) 인상 이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우편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편요금 조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가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해 국내통상(25g 기준)은 270원에서 300원으로(30원 인상), 국제통상은 항공서간 및 항공엽서가 각각 30원이 인상된 450원, 400원으로, 선편엽서는 20원이 인상된 280원으로 조정됐다. 그 외 국제우편은 종별, 지역별, 중량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 국제우편 체계개편에는 소형물품이나 견본품 등을 해외로 발송하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해 500g단위의 국제특급(EMS) 요금체계를 2Kg 이내에 한해 250g 단위로 세분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