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호평 받아
2013-10-24 강현미 기자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이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등의 교육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다중이용업 영업주 및 종업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장옥순 씨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로써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풀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실시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소방서 방호예방과(☎ 041-830-03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