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특별법 필요하다’

이명수 의원, 비리척결 위한 공동주택 자치 및 유지·관리대책 필요

2013-10-24     이종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지난 14일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비리척결을 위한 공동주택 자치 및 유지·관리 방안 차원에서 독자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총주택수가 1500만호인데, 그중 아파트가 900만호로써 59%를 차지하고 있다”며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아지고 관리비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민원과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러한 분쟁 증가는 대부분 아파트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아파트 비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는 입주민의 무관심과 참여저조도 있지만, 아파트 관리 의사결정, 관리비 등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비리 및 부정 행위에 대한 정부와지자체의 파악 부재, 처벌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비리척결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정비 및 회계장부 열람권의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 강화 및 담당공무원 자질향상, 공사·용역계약서 공개의무화, 비리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아파트 관리를 위한 독자적 법안인 ‘공동주택 자치 및 유지·관리법안’을 본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