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부여우체국 ‘만원의 행복’ 체결
저소득 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협약, 매년 80여가구 지원
2013-10-31 황규산 기자
우체국 소액서민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서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보험료 1만원으로 단 한 번 납입으로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상해실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만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이 부담하여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우체국과의 MOU체결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80여가구는 1만원의 보험료를 매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우 군수는 “지역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부여우체국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지역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순곤 부여우체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층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우체국은 지난 9월 부여군과 민원복지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생활상태 제보, 주민불편·위험사항 제보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