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4대강사업
16개 보에서 총 58건 보수공사 발생, 대책 마련 시급
2013-11-07 이종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민주당, 공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인해 공사 중 취약 부분 발견에 따른 44건, 준공 후 하자 발견에 따른 14건 등 4대강 16개 보에서 모두 58건의 보수(보강) 공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모형실험 등 검증없이 소규모 보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해 물받이공 및 바닥보호공을 설계한 탓에 4대강에 건설된 16개 보 중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침하되거나, 하천바닥 세굴이 발생했다.
또한, 가동보에 설치한 수문의 경우 입찰 안내서 기준보다 완화된 수위 조건을 적용, 과소 평가된 수압으로 수문을 설계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수와 균열 현상도 대부분의 보에서 발생했다. 이에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4대강 보의 준공은 예정보다 6개월~1년여 정도 늦춰졌으며, 준공 후에도 계속해서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에 대한 보수, 보강 등 총 58건의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됐다.
이중에서 합천보는 8건, 함안보와 상주보, 공주보는 각각 5건의 보수(보강) 공사가 실시되는 등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 보수(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천보의 경우 바닥보호공 침하로 인한 보수(보강) 공사가 3번이나 실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칠곡보는 바닥보호공 침하로 인한 보수(보강) 공사가 최근인 지난 8월까지 실시됐다.
국토부와 새누리당에서는 바닥보호공 및 물받이공의 침하, 유실은 보의 안전성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수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바닥보호공은 유속을 약화시켜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고 보의 본체 및 물받이를 보호키 위해서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바닥보호공은 보의 본체를 보호키 위한 중요한 시설물로 바닥보호공의 유실과 침하를 그대로 방치해 추가 세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보의 본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함안보의 경우 하상 세굴 규모가 무려 깊이 21m, 길이 400m, 너비 180m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부와 수공은 4대강 보의 하상 세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상 세굴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여름철 집중 호우 시나 수문 개방 시 상류의 물이 보 하류로 쏟아져 내릴 경우 추가 하상 세굴이나 바닥보호공 유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2월 4대강사업 준공을 앞두고 실시한 특별점검보고서에서도 모든 보에 대해 조치할 사항으로 ‘가동보를 통한 집중적인 방류는 하류 하상의 세굴을 야기함으로 준공 후 보 운영은 홍수 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수문개방을 통한 수위 조절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류 하상 세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문 조작 요령 등을 ‘보 운영 규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박 의원은 “하상 세굴 및 바닥보호공 유실을 방치하면, ‘하상 세굴 발생→바닥보호공 유실, 침하→물받이공 유실, 침하→보 본체의 안전에 영향’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보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4대강 16개 보에서 총 58건의 보수(보강) 공사가 실시된 것은 그만큼 4대강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4대강사업 보는 준공됐지만,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