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금지
2013-11-21 강현미 기자
▣ 시 기
2013년 11월 17일 ∼ 2014년 5월 20일
▣ 금지행위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주요사례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처벌규정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041-83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