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금지

2013-11-21     강현미 기자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에 전입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기
2013년 11월 17일 ∼ 2014년 5월 20일

▣ 금지행위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주요사례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처벌규정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041-83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