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수 뇌물혐의로 구속 충격

수의계약 대가 업자에게 뇌물 받아… 법원 영장 발부

2013-12-04     강현미 기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지역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자재 납품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이석화(67) 청양군수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게 됐다”며 사유를 전했다.

앞서 청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걷네받은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지난 8월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군청 공무원 A씨를, 한 달 뒤에는 자재 납품 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B씨를 각각 구속했다. 이들 공무원 2명에 대한 공판은 오는 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다.

<이 기사는 21세기 부여신문과 기사교류협약을 체결한 디트뉴스 24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