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종 수시감독 실시결과 발표
89개 사업장 중 95.5% 336건 법 위반사항 적발
2013-12-04 이종순 기자
점검 결과 89개 사업장 중 85개소(95.5%)에서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자 명부 미작성 등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17개 사업장에서 106명에 대해 68백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법 위반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현재까지 68개소에서 271건을 개선했다.
정형우 대전고용노동청장은 “대전 충·남북지역 내 학원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5%에도 점검실적은 저조하였다”며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