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부여농관원, 원산지 위반행위 오는 29일까지 집중 단속

2014-01-16     황규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소장 진성귀, 이하 부여농관원)는 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원산지 위반이 예상되는 육류, 나물류, 전통식품 등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의 목적은 원산지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지난 6일부터 설 명절 전인 29일까지 시행 중이다.

단속은 관내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제조·판매 업체, 전통시장,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소비자단체 소속의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장날에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소비자단체와의 연계활동하고 있다.

부여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농식품을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 ☎ 1588-8112번으로 신고하는 등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