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부여농관원, 원산지 위반행위 오는 29일까지 집중 단속
2014-01-16 황규산 기자
이번 단속의 목적은 원산지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지난 6일부터 설 명절 전인 29일까지 시행 중이다.
단속은 관내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제조·판매 업체, 전통시장,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소비자단체 소속의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장날에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소비자단체와의 연계활동하고 있다.
부여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농식품을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 ☎ 1588-8112번으로 신고하는 등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