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에 체불임금 청산하십시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설 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전개
2014-01-16 강현미 기자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전원을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으로 재편성하여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한다.
※근무시간:평일 21:00까지, 휴일: :00~18:00/근무장소:고용노동부보령지청 민원실
2013년 말 기준 보령지청 관내 임금체불은 2086명 79억1천여만원이며, 청산지도 중인 건도 107명 4억5천만원에 달한다.
이번 집중지도 기간 동안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특히,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효순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명절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악의·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보령지청 민원실(☎041-934-0009) 및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