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편리해지는 제도
부동산 종합증명서 및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2014-02-06 강현미 기자
부동산 종합증명서란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15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1종의 공부로 통합 발급하는 것이다.
발급하는 15종의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로 15종을 묶어 1종으로 발급하는 종합형의 수수료는 1500원, 민원인이 원하는 정보만을 출력할 수 있는 맞춤형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은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 부담경감과 발급시간 단축 등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의 새로운 납부체계인 ‘간단e납부’ 서비스를 지난달 14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간단e납부’ 서비스란 납부고지서(OCR)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인터넷에서 한 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