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도 하고 수당도 받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실시
2014-02-13 황규산 기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만18세 이상 64세 이하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및 중장년층(최저생계비 250%이하)과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고, 요건에 해당되는 참여자에 대해 우선 심층상담을 실시, 개인별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1단계),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직장체험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 3단계)을 거쳐 집중 취업알선(3, 4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맞춤 고용서비스를 최장 1년간 제공하게 된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훈련비 자비부담을 면제해 주고 훈련기간 동안 1일 18000원(월 최대 284000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김효순 지청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보다 많은 분들의 재도약과 자립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