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어가 뒤에는 농협이 있습니다”
2014년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 교육실시
2014-03-12 황규산 기자
이번 사업은 사고와 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 취약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다.
영농도우미의 지원대상으로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이 해당된다. 가사도우미의 지원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이 해당된다.
사업별 지원금액으로 영농도우미는 1일 6만원, 연간 10일 이내이고, 가사도우미는 10천원, 연간 12회 이내(경로당은 24일)로 지원되며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은 지역농협을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