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수급자 ‘색출’
‘건강보험 부당수급자 신고 접수창구’ 개설 운영
2014-03-12 강현미 기자
이 제도는 직접적으로 부당수급자에 대한 사후적발를 통해 보험재정누수를 차단시키고 간접적으로 부당수급이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일반국민에게 인식시켜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한 재정누수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3년도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중 적발된 자는 61,071명 적발 금액은 약 53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부당수급자가 본국으로 출국 또는 행방불명 되어 부당이득금 징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번 접수창구 개설을 계기로 부당수급 관련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 형사처벌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증 대여자를 포함한 도용자의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히며, 사용자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를 건강보험 진료를 받게 할 목적으로 뒤 늦게 자격상실일을 소급하여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고대상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자격 허위취득 사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상실신고 지연 사례, 기타 부당수급 등이 해당되고, 각 지사를 방문, 유선, 팩스,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