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2012-01-19     21c부여신문
사업자는 다른 직업들보다 여러가지 세금과 좀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금 중에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근간이 되는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한 사업의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많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허위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일련의 거래에 대해서 두 개의 세금계산서 즉, 매출자용과 매입자용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매출한 자와 매입한 자가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자료를 축소하여 신고할 수 없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이루어지는 절세 노력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여부를 확인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누락하는 경우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또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시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을 뿐 아니라 나중에 경정 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매출을 한 사업자는 나중에 매출누락이 밝혀져서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가 있다.

●사업용계좌의 활용

-복식부기의무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사업용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거래 입증을 하거나 비용내역관리가 편리해진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출금은 세무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을 해야 한다.

●신고기한의 철저한 준수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 사정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낼수 없을 때가 있다. 세금을 내지 못하므로 신고를 나중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세금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유예를 해주던지 납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물게 되는데, 신고를 하지않으면 추가로 거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 당하게 된다.

금년도 부가가치세신고가 1월 25일까지이므로 과세사업자는 위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이 절세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거래상대방이 제조, 도매업 등이 아니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로

3. 당해 신용카드 매입분이 공급받는 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접대비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 관리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분을 의미한다.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매입거래를 하여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든지 간이과세자나 폐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또한 자료상과의 거래혐의를 받아 세무조사를 당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지거래를 하여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면 사실대로 처리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이다.

더욱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강화되어 무자료 거래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발되는 경우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까지 중과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