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예비후보 현수막 도난 ‘단순 사건’ 가닥

천안동남경찰서 수사 마무리… “선거와 연관된 것 아니다” 선 그어

2014-03-26     이종순 기자
지난 16일 발생한 새누리당 정진석 충남지사 예비후보의 대형 현수막 도난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이번 대형 현수막 도난 사건을 수사 중인 천안동남경찰서는 정 예비후보의 캠프가 입주해 있는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6 케럿빌딩 건물 관계자와 현수막을 철거한 광고업계 종사자 등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지난 24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고업계 종사자는 건물 관계자의 지시에 의해 16일 새벽 5시 경 정진석 충남지사 예비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특정 경선 주자 측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디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수사는 다 마친 상태로, 선거와 연관된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40조 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사는 21세기 부여신문과 기사교류협약을 체결한 디트뉴스24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