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입후보예정자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자 고발
2014-04-30 강현미 기자
A씨는 ○○시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16명에게 48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식당 안의 일반손님과 모임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6명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위반행위 및 양태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각종 인쇄물,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6. 4 지방선거가 본격 돌입한 시기에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예정자의 지인을 통한 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아울러 6. 4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남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하는 한편,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