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내 불법채취 집중 단속한다
6월말까지 산림보호구역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실시
2014-04-30 강현미 기자
또한, 최근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헛개나무, 엄나무, 산청목, 겨우살이 등 약용수종 및 희귀식물을 벌채, 채취하는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봄철에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하고 식용하여 생명을 위협받는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를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