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상속재산과 양도소득세

2014-06-18     조성준
도시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김절세 씨는 이번 달에 아버지 기일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서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들 과 상의하고자 한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농사짓던 농지와 투자목적으로 서울에 사둔 주택이 있고 재산을 받을 상속인은 본인과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 어머니와 공무원인 동생이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누가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상속받는 농지에 대해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1.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하여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상속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하다가 사망한 경우 경작기간을 모두 통산한다는 말이 된다.

2.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즉, 8년 이상 농사지은 농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말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주택을 우선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어...

주택 한 채를 가진 아들이 부모로부터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갑작스럽게 2주택이 된다. 이렇듯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본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하고 본인의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진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비록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본인의 의사나 선택이 아닌 상속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이 되었기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반면 본인의 일반주택이 아닌 상속을 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2채의 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언제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일이 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즉,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 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더라도 부모님의 부동산 취득일이 오래 전이라고 한다면 단기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

원칙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 등의 기준시가로 한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된다면 상속 취득가액은 처분한 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같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처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게 되어 상속세가 많아지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인 간에 협의를 통하여 농지는 농사짓는 상속인이 받고 주택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받아서 양도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하고 최대한 절세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