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4-07-09 조성준
2014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조정
종전에는 일년의 수입금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다음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실제 과세유형과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세법은 이를 고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앞당김으로써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사업의 포괄 양도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이에 따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는 양수자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였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조기정착을 위한 세액공제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촉진시키는 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가산세 부과 대상인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의 명확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는 자가 포함되나, 종전 규정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5.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 업종의 추가
명의를 위장하는 사업자가 많은 석유류 도·소매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석유류 도·소매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탈세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강화되어 무자료거래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발되는 경우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까지 중과되고 법인의 경우 가공지출에 대한 인정상여 근로소득세까지 물게 된다.
사업용계좌를 활용
복식부기의무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면 거래 입증을 하거나 비용내역 관리가 편리해진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출금은 세무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용카드의 적극 활용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용 카드를 발급 받거나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사용하도록 한다.
세무전문가를 통한 오류방지
최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탈루세액을 찾아내고 있다. 또한 동일사업 유형의 사업자 평균 및 해당지역 내에서의 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사대상이 되지 않고 절세방향을 찾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