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 강요’ 조심! 단체사칭 수수료 챙기는 수법 2014-07-09 강현미 기자 부여소방서는 최근 소방관련 단체를 사칭해 소방안전교육을 강요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협조공문을 발송 ‘세월호참사 이후 소방안전교육이 법정교육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비를 요구하는 수법이다.최주현 방호구조과장은 “소방안전교육을 강요해 교육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되는 경우 인근 소방서에 확인하고 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