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기초연금,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2014-07-16 유인규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이상으로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특수직역 연금의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소득하위 70%라 함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미만의 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재산, 소득, 기타 여러 인정기준에 의해 합산하여 산정한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르신들이 계산하기에 복잡하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읍·면·동사무소 등에 문의하고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린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특히,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고, 올해는 7월 25일 최초 지급되고, 부부동시 수급자는 20% 감액되며, 국민연금 수급자 중 3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일부 감액되어 지급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의 급여액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분들 역시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 된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40만원이 되는 분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이 최소한 50만원 이상 되도록 하고, 국민연금액이 월 4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받고 있는 혜택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는데 대개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된다.
물론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와 동일하게 10만원 미만 최소 2만원까지 받게 되는 분들도 생긴다. 이는 기초연금을 드림으로써 받는 분들과 안 받는 분들 사이에 소득수준이 역전(逆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의 경계선상에 있는 일부 분들의 급여액을 조금씩 줄여서 드리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 어르신 중 90% 이상이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수급의 경우 32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10%가 감액하여 받게 된다. 올해 수급자를 예상해보면 소득하위 447만 명의 어르신 중 90%가 넘는 약 406만 명의 어르신은 20만원, 그 외 41만 명의 어르신은 일부 감액된 기초연금을 수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공주지사는 부여·공주·세종에 거주하시는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상담 및 신청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초연금법의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의 초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 인 규 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