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규암 외리지구,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 확정
2014-07-23 강현미 기자
외리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 일필지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거쳐 2014년 4월과 7월 두 차례의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계를 최종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5일 이용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을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심의 의결된 조정금에 대해 조정금 산정조서를 작성하고, 규암면 외리 39-22번지 외 380필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액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지적도의 경계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시키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선진화된 디지털 수치 지적으로 중장기적(2030년까지)으로 전환시키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