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이번엔 녹취록 파문

의정협의회 내용 속기·녹취 시도, 부여군의회 ‘분명한 책임 물을 것’ 파문 확산

2014-08-20     황규산 기자
원구성을 놓고 의원들간 꼬일대로 꼬였던 부여군의회가 이번엔 의정협의회 내용을 ‘녹취·속기’까지 하려 했던 사태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의회 의사 운영을 담당하는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의정협의회’ 내용을 속기사가 참석해 속기를 하려 했고, 특히 ‘녹취’까지 하려다 발각되면서 이에 대한 배경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여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여군과 의정협의회를 열고 도시건축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따른 업무의 진행과정 등을 청취하고 협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안건으로 부여읍 쌍북리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가 지난 30여년 간 미집행되자 지난해 9월 27일 부여군의회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 부여군은 1년 이내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해제안을 내놓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의정협의회는 뜻하지 않았던 ‘녹취’파문으로 파행됐고, 의정협의회는 11명의 의원 중 4명만이 참석해 아직도 의원간 갈등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의정협의회가 시작되자마자 ‘녹취·속기’ 문제로 소란이 일었다.

이번 사태는 의회사무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협의회를 하루 전에 정했고 안건조차 본 회의에 상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의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채택하고 녹취와 속기까지 동원했다.

의정협의회는 그동안 속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미 의회 전문위원이 속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의회사무과에서 속기와 녹취를 시도하려 했고 의원들에게 발각되는 해프닝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이경영 산업건설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의정협의회’는 의원들이 유일하게 사심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다. 특히 ‘의정협의회’ 내용을 의원들과 사전협의 없이 ‘속기’, ‘녹취’ 등을 시도했다는 일은 모든 법률적·행정적인 문제를 확실히 대처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속기록이 판단되어 속기록 담당을 배석시킨 것이고, ‘녹취’는 서로 간의 오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