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내달 5일까지 운영, 악의·상습 체불사업주 엄중 처벌
2014-08-27 강현미 기자
보령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전원을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으로 재편성하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 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효순 지청장은 “다가오는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악의·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보령고용노동지청 민원실(☎041-930-6138, 934-0009) 및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