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기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 안내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제도 시행

2014-11-19     황규산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보통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가 나중에 하게 되므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아빠의 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최근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활성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