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환수, 정부차원 법 제도화” 제기
박정현 전 부지사, 국회 정책토론회서 방안 제시
2014-12-03 황규산 기자
강력한 법제도, 위원회 구성 등 필요
지난달 19일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이하 ‘봉안위’)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약탈문화재 환수와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환수 가능한가’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다양한 문화재 환수 방안이 대두됐다.
박정현(사진) 전 충남도 부지사는 먼저 문화재 환수의 국제활동을 예로 들며 부석사 불상을 비롯한 국내 문화재 환수활동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박 전 부지사는 “우리와 같이 문화재 약탈이 많은 중국의 경우 정부에서 ‘중국문물정보자문센터’를 설치해 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중국해외문물환수전용기금’을 설립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2014년 문화재반환국제전문가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약탈당한 문화재를 적극 찾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지사는 이어 이집트와 그리스, 터키의 사례를 들며 “우리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밀반출을 막는 강력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터키의 경우는 1906년 국가유물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유물관리법’을 제정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도 불법소장으로 규정하고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집트와 그리스의 경우에도 밀반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지사는 “이번 부석사불상 환수운동을 계기로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가칭)‘백제권역사문화유산되찾기충남도민위원회’와 같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재 환수 문제에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남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고려말 왜구의 약탈과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시 약탈되었거나 해방 후 불법 밀반출된 ‘백제권 약탈 및 불법 밀반출 문화재 환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외에도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중원대 석좌교수)는 일본 측이 주장하는 조선조 숭유억불 정책에 의해 유출된 가능성, 교역에 의한 취득 가능성 등을 일축하고 1375년부터 6년간 4차례 이상 서산지역에 침략한 왜구에 의해 약탈당해 왜구의 수장인 고노(이토 히로부미의 선조)가 세운 관음사로 옮겨진 후 1951년 관음사 주지 안도 료순에 의해 부석사 불상임이 밝혀지고, 그 후 1973년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왜구의 침략과 관음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귀 무덤을 발견한 바 있는 김문길 교수(한일문화연구소장)는 “대마도에는 그 어느 곳보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문화재가 많다”며 “이 중 상당수는 화상(火傷)을 입은 것으로 주로 왜구에 의한 일방적 약탈로 보는 것이 일본 역사학자들의 입장”임을 사료로 밝혔다.
진성영 법학박사는 “왜구 약탈과 절도범의 범죄 사이에서 반환청구 주체는 누구이며, 그 시효는 언제까지 인가 등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에서는 일관되게 원소유국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봉안위는 토론회에서 밝혀진 새로운 자료를 정부의 ‘불상조사위’에 전달할 예정이며, 2013년 2월 법원이 결정한 일본정부의 소장 경위를 촉구하는 결의문과 보관상의 문제점을 적시하여 유네스코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